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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더 쉽게…절차개선하고 전산심사 도입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의
02-2133-7026
수정일
2021.11.05

□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 청년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산심사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만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17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선정인원은 353명, 대출추천금액은 약 45억원이다.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만19~39세 청년(재직기간 5년이내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본인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부모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관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60㎡이하,임차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8% 이내 또는 2천5백만원 중 작은 금액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만기 일시상환 (2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8년)

※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필수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개인별 금리는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핵심적으로 은행대출 시 필수 제출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2단계(임차계약 이전과 이후)로 나눠 청년들의 심사 부결위험을 줄이고, 심사기간도 1주일에서 최대 2~4일(단계별 2일)로 단축한다.

□ 먼저 시는 임차계약 전 청년 나이, 연소득 등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을 1단계로 심사하고, 계약 후 주택유형,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2단계 심사를 마쳐 최종 추천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청년들이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려면 먼저 계약을 한 후 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은 임차계약 후 심사를 받은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 또 시는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청년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일일이 보내 심사기간이 1주일이나 걸렸다. 전산심사가 도입되면 단계별 심사가 1~2일만 소요돼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이 개선된 절차로 26일(수)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는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불편을 파악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은 줄어들면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돼 청년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에 임차계약 후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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