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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10분 동네 생활SOC' 180개 확충 본격화

담당부서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
문의
02-2133-7165
수정일
2019-05-17

□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

□ 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2년까지 4년 간 총 약 3,75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 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이 사업은 시가 올 초 발표한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20.~'22.)」('19.4.15.)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SOC를 도보 5~10분 거리(250m~500m) 이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그동안 앵커시설 위주의 기반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우리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하고, 마을건축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 모든 주민이 집에서 도보 5~10분 거리 이내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주거환경 공간 조성

○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기반

□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16일(목)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층 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의 정의(제2조)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제4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 명시(제6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 명시(제7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 명시(제8조) 등이다.

<올해 13개 자치구서 시범사업 시작… 연말까지 중장기계획 수립해 내년 서울전역으로>

□ 우선, 올해는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20.~'22.)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 시범사업 13개 자치구는 추진의 시급성, 파급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별로 선정됐다.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당 최대 2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2020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올 연말까지 수립할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은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별 생활SOC 현황 분석·진단을 통해 저층주거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계획에는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준(최저기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4.15.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100년 역사를 지닌 곳으로 이웃의 정을 나누며 살아 온 삶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물려 줄 살아 숨 쉬는 주거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내 10분 동네 생활SOC 공급이 저층주거지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거지 재생 사업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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