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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실태조사 …무료~55만원 천차만별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의
02-2133-7292
수정일
2019.03.13

□ 서울시는 승강기를 사용한 이삿짐 운반 시,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들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 문제점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는 터라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 조사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4만 원, 최고 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됐고,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 하는 단지는 49%(965 단지)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35%(687 단지), 무료인 단지는 16%(319 단지)로 조사됐다.

○ 구간 부과 기준의 경우,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정되며, 사다리차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무료나 사용료 감액을 해주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시는, 층수나 평수의 기준은 실제 범위가 큰 경우 다소 복잡한 기준이 될 우려가, 일수나 횟수 기준은 측정 부정으로 인한 파행 운영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반면, 중량 기준은 층수·평수·사다리차 접근 등의 전입하는 세대의 입지 조건과 관계없고, 전입자의 실제 이삿짐만 관계되어 현행 기준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 것으로 보았고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에 따른 무료·감액 조치는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현행 기준들이 승강기의 사용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거리·사용하중·사용시간 등, 인자들에 부합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기준이기는 하나, 각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탓에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전입자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무료 단지에서 유료 단지로의 전입, 사용료가 대체적으로 높은 단지로의 전입 또는 전출 단지 기준에 의한 사용료보다 전입단지 기준에 의한 사용료가 높은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시는 천차만별한 승강기 사용료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근본적으로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해, 금년 내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 및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 수립된 표준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연간 실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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