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2호
도시관리계획(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019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2019. 1.10. ~ 2019. 1.24.(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53)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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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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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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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3 A4 |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상점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장 제외) - 업무시설 주)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지정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노유자 시설 주)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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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용지(A3와 A4) 지정용도 외 변경사항 없음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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