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담당부서
임대주택과임대계획팀
문의
2133-7053
수정일
2019.01.10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2호

도시관리계획(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8호(2005.12.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16호(2013.12.20.), 제2015-542호(2015.08.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40호,-441호(2017.12.01.)로 결정(변경)된 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송파구 마천동 600번지외 1필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0일

 

가. 열람기간 : 2019. 1.10. ~ 2019. 1.24.(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53)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1

A3

A4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상점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장 제외)

- 업무시설

주)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지정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노유자 시설

주)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공동주택용지(A3와 A4) 지정용도 외 변경사항 없음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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