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및 지정지역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2015.8.27.)로 공고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을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공고내용 : 첨부된 공고문 및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_공고문(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190103)
06_(기존)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지역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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