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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담당부서
건축기획과건축정책팀
문의
02-2133-7102
수정일
2020.05.15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및 지정지역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60,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2015.8.27.)로 공고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을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공고내용 : 첨부된 공고문 및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_공고문(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190103)

02_운영지침(개정)

03_운영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04_지형도면 고시문

05_(추가)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추가 지정지역

06_(기존)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지역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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