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중개보수료 역전현상 해소 및 주택거래 안정화를 위해 주택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을 조정하여 2015.4.14일 시행한다. (4.14일자「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공포)
금번 개정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4월 14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첨부 : 서울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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