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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4.10.~30.)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문의
2133-4671
수정일
2015-04-09
개별공시지가예정가격201

 

 

                 왼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4.10~30까지 2015년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시 소재 90만8,225필지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다음달 29일(금)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오는 10일(금)부터 30일(목)까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 이는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안)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토지소재지 각 구청에서 다시 심의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위한 절차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은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seoul.go.kr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열람▸열람/결정지가)또는 토지 소재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30일(목)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민원안내 및 신청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접수하면 된다.

○ 우편, 팩스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가격 과의 균형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14일(목)까지 개별 통보한다.

○ 또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처리과정과 결과를 SMS 문자 메시지지로 알려줄 예정이다.

 

<땅값 조사에 의문이 있는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방문·전화 상담 가능>

□ 서울시는 아울러 땅값 조사에 의문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사를 직접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구청에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 한편,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와 같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거쳐 5월 29일(금)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9일(금)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 달 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7월 31일(금)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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