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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43조(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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