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
우리시「동묘역 일대 도시관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 응모자격(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모집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모집 분야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모집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모집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동묘역 일대 도시관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30일(11개월)
○ 주요 과업내용
- 계획지역의 현황, 특성 및 역사 인문 자원 현황 조사 분석
-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비사업 전환에 대한 검토
- 기존 도시조직을 고려한 합리적 도시관리 및 활성화 방안 도출
- 선도사업 및 공공지원방안 도출 등 단계별 사업 실행방안
- 주민 조직구성 및 협력 방안 등 도출
□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5. 3. 25(수) ~ 3. 30(화)
○ 제 출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시청본관 11층)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시 비공개로 제출, 우편, 팩스(02-2133-4908), 이메일(siwoo@seoul.go.kr)
※ 팩스 전송인 경우에는 전송후 담당자 통화를 요함
□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 서류심사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 추첨 및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후보위원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 당일 오전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자격 제외자(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 당해 평가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선정후 평가에 임한 위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합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서 1부.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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