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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 민간운영지침 변경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9
수정일
2015.03.12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 민간운영지침 변경

□ 서울시는 2015년 3월 1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서초구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운영지침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

□ 변경내용은 시민편익 증진차원에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완화하였다

○ 1회 300㎡이내 →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

□ 또한,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토록 지침을 개정하여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일괄처리 대상지 현황 (총6개구역)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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