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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서 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을서울 전역에 지정하기 전(前)에 지역주민 및 구청장 의견을 청취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반영코자 아래와 같이 지정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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