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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0
수정일
2015.02.12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원회 개최 -

 

☐ 서울시는 2015년 2월 11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밝혔다.

☐ 대상지는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로 구역 중심에 신림역이 위치해있고개통예정인 신림선경전철이 지나가는 역세권 지역이며 신원시장,순대타운 등이 위치하여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강화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도림천 인근 거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 주택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하였고, 이면부의 협소한 도로에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추가 지정하여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하였다.

☐ 아울러,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의 개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용적률 및 높이계획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하였다.

☐ 또한 전통시장인신원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였다. 다만, 건폐율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므로 용적률 및 높이는 기준을 유지하도록하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계획을 준수했을 경우만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하여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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