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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0
수정일
2015.02.12

▣서울시는 2015년 2월 11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동교동 160-5번지의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대상지의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대상지는40m폭의 양화로와 30m폭의 서교로에 접해있고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인접해있어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본관광숙박시설은 지하5층, 지상20층 규모로 총340실의 객실을 공급할 예정으로 외국인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한국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서교로변 공개공지 및 양화로변 전면 공지를 조성하고, 1층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등의 공공성 있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을 위한 공간 제공 및 도시의 개방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치도 및 조감도(본 건축계획은 세부개발을 위한 예시로 향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치도및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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