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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2012년 한옥마을 공동체 희망사업 지원계획 공고

담당부서
한옥문화과
문의
02-3707-8507
수정일
2012.11.0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801호

2012년 ‘한옥마을 공동체 희망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중심형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희망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2012년「한옥마을 공동체 희망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2. 5. 31

서 울 특 별 시 장

지원대상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제안사업

대상지역

한옥밀집지역(서울특별시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으로 지정된 종로구 소재 북촌․경복궁 서측지역 등

제안자격

대상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사업자 또는 법인의 종사자 포함)을 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모임체

제안방법
  • 제안기간 : 2012. 6. 1 ~ 2012.11.30
  • 제안절차
    • 1차 : 제안대상지역에서 공동체 희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 등 제출
    • 2차 : 사업제안에 따른 심층상담 등을 받은 후 사업실행 계획서 제출
      ※ 사업제안을 한 단체(모임체)는 심층상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 수 처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인터넷 접수 가능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종합지원센터 설치 이전에는 마을공동체담당관(☎02-6361-3043)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희망사업 유형
분야 사업내용 예시사업
공 동 체
프로그램
주민자치․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조성 사업
  • 마을자원 조사, 마을지도 그리기, 소식지 제작 등
  • 마을 문화체험/교육/행사 개최 및 운영 등
  • 자원봉사, 공동체 프로그램, 저소득층 결연사업 등
시설 및
공간조성
점적․선적․면적공간, 가로시설물, 공공시설 등 설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조성 사업
  • 꽃길조성, 벽면녹화, 마을안내판 설치 등
  • 포토/테마거리 및 문화/역사 탐방길 조성 등
  • 마을공동시설 설치, 전통시장 특화사업 등
희망사업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사업실행계획서’에 대한 서류심사, PT발표 및 대표자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희망사업 심사단’이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과하여 평가
  • 심 사 자 : 한옥마을 공동체 희망사업 심사단(공무원,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회원 9~10인으로 구성)
  • 선정절차
사업제안서 제출
주민→시(종합지원센터)
심층상담(전담코칭)
시(종합지원센터)→주민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주민→시(종합지원센터)
심사ㆍ선정 및 협약
시(한옥문화과)
사업비 지원계획
  • 지원금액
    • 공동체 프로그램 : 1개 사업당 최대 500만원
    • 시설 및 공간조성사업 :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 지원내용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사업착수시 사업비의 70%, 중간평가 후 30% 범위내에서 지원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희망사업심사단’에서 사업내용을 감안,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탄력적 적용 가능

 

유의사항
    • 제안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시 결정)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한옥마을 공동체 희망사업’ 지원계획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각종 서식서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담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 e-mail : myidcap@seoul.go.kr
      • 연락처 : 서울특별시 한옥문화과(☎02-3707-8507, Fax 02-3707-820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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