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오톱”이란?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6360-4794
수정일
2012.11.12
“도시생태현황”의 작성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옹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음.

 

“도시생태현황”조사 및 평가방법
    • 토지이용현황
    • 토양의 불투수(부투수) 포장현황
    • 현존 식생현황
    • 그 밖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제1항)

 

“비오톱”이란?
  •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동공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함.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가.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나. 2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해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라. 4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마. 5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가.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제3항)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의 개발행위제한
  •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함.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2009.11.11개정, 2010.6.1.시행)

 

비오톱 평가등급 결정 및 열람공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정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매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생태현황도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됨
    • 2010년 비오톱 등급 결정
      • 조사기간 : ’08. 3.12 ~ ’10. 3.25(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공람공고 : ’10. 3.11
      • 시행고시 : ’10. 4.15
    • 비오톱 등급조사는 지금까지 3회 조사하여 최초 2000년 조사결과는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2차 2005년 결과는 공공부문 개발에 적용하였으며 3차 2010년 결과는 민간에도 적용함(개발행위허가기준)
      • 결정된 평가등급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되는 등 중요성이 있으므로 결과에 대하여 14일간의 열람공고 후 결정된 도시생태현황도는 고시를 거쳐 시행.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 및 제24조, 2009.11.11개정, 2010.6.1.시행)
    • 2010도시생태현황도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496(2010.3.11))
      • 열람공고기간 : 2010.3.11.부터 14일간
      • 관 련 도 서 : 열람장소 비치
      • 열 람 장 소 :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 2010도시생태현황도 시행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1(2010. 4.15)) 시행시기 : 2010.5.1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에 등재
  • 비오톱1등급토지(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이 됨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의 개정, 2011.7.28)
  • 비오톱1등급 토지 내용과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6 (2012.1.19)
    (근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015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 작성계획
  • 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는 매 5년마다 재조사하여 결정됨. 2015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임.
    • 조 사 시 기 : 2013. 2월 ~ 2015. 3월
    • 등급결정(안) : 2015. 4월

 

비오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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