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옹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음.
가.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나. 2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해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라. 4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마. 5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가.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제3항)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