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5.1.21(수)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외 1필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완화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수정가결 내용 : 법정공개공지 면적외 추가확보 공개공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미부여 등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369.9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지상20층,객실규모 310실(예정)의 관광호텔이지어진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보행통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 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여 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시대(방한외국인 ’14년 1,400만명)에 부족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 임 : 건축개요 및 위치도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안) 개요 ◦ 위 치: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외 1필지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27,209.23㎡ ◦ 객 실 수 : 310실 (관광호텔) ◦ 용 적 률 : 369.90% (119.9% 완화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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