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29
수정일
2015-01-22

서울시는 2015.1.21(수)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외 1필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완화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수정가결 내용 : 법정공개공지 면적외 추가확보 공개공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미부여 등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369.9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지상20층,객실규모 310실(예정)의 관광호텔이지어진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보행통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 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여 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시대(방한외국인 ’14년 1,400만명)에 부족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 임 : 건축개요 및 위치도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 개요

◦ 위 치: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외 1필지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27,209.23㎡

◦ 객 실 수 : 310실 (관광호텔)

◦ 용 적 률 : 369.90% (119.9% 완화 적용)

위치도(동작구)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