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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5년도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34
수정일
2015.02.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80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5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5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도 표준건축비 : 1,715,000/

 

 

첨부파일 :

2015년_표준건축비_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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