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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위원회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담당부서
재정비과
문의
2171-2064
수정일
2013.06.12
도시재정비위원회 절차 간소화 방안 시행
<간소화 내용>
  • 계획기조 유지를 위해 주민 공람이전 소위원회는 당초대로 유지하되, 본위원회 자문은 법적사항만 이행하고
  • 결정신청이후 소위원회 자문 생략, 본위원회 심의 계속 유지
<개선절차>

촉진계획변경(안)

소위원회자문

본위자문(법적이외 생략)

주민공람,공청회 등

결정신청

소위원회자문(생략)

본위원회심의

고시

<시행일> 2012년 5월 16일 이후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도시재정비위원회_절차_간소화_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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