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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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련 개정 법령이 2014. 6. 5. 부터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아래의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이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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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안내1. 실무교육 ∎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임원ㆍ사원ㆍ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1년 이내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2.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는 1년 이내 3~4시간의 직무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경과조치 : 기존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 (2015. 6. 4 기한) 실무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신고효력을 상실합니다. 3. 연수교육 ∎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ㆍ사원ㆍ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경과조치 : 2014. 6. 5. 이전 실무교육 이수자는 2016. 6. 4.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기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 교육기관 및 장소
※ 준비물 :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사본, 중개보조원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ㆍ신분증, 사진 (3*4cm) 2매 ※ 교육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사전 문의하신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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