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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학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해제) 원안가결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2133-8415
수정일
2014.12.04

□ 서울시는 2014년 12월 3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도봉구 방학동 310-10번지 일원 신방학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 신방학어린이공원은25년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부지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정형 임야로 주변 600m 이내 어린이공원이 5개소가 있어 입지여건 및 실효성이 부족해 도봉구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된 시설로 해제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치도(항공사진)

위치도(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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