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제 집에서 받으세요!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문의
2133-4676
수정일
2014.12.04

□ 서울시는 2014. 11. 26(수) 발표하는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으로 교부하여 줌으로서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한다.

 

□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 26(수)부터 28(금)까지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 3(수)부터 받아볼 수 있다.

 

□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2,400원) 택배신청 시 수령(受領)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연락처는 집 전화와 핸드폰번호를 모두 기재

 

□ 또한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08(월)부터 12.10(수)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 교부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이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누어자격증을 교부한다.

 

 

<지역별 교부일정 >

주 소 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해당구에 주소를 둔 합격자)

신청 및

교부일자

교부장소

준비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014.12.08(월)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1

(중구 덕수궁길 15)

02-2133-1399

 

-대중교통이용(주차불가)

·1호선 시청역 ①번 출구

·2호선 시청역⑪, ⑫번 출구

본인이 수령할 경우

①사진교체희망시 사진(3×4㎝) 1매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①사진교체희망시 합격자 사진

(3×4㎝) 1매

②합격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③대리인 신분증

은평구, 서대문구,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2014.12.09(화)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014.12.10(수)

평상 교부체제로 전환

2014.12.11(목)

부터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교부시간 : 09:00 ~ 18:00

※ 문의사항 :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토지관리과 2133-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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