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4.11.19(수)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신사동 587-21필지 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 744.75% 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지상21층, 객실규모 199실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지의 차량 진출입 경로 변경과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방안 등은 검토하여 향후 건축위원회에 권유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시대(방한외국인 ’13년 1,200만명)에 부족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신사동 587-21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1층, 연면적 12,180.73㎡
◦ 객 실 수 : 199실 (관광호텔)
◦ 용 적 률 : 744.75% (265.62% 완화 적용)
위치도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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