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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파출소 이전·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원안가결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2133-8415
수정일
2014.11.20

□ 서울시는 2014년 11월 19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휘경파출소 이전·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 이번 심의는 서울보호관찰소 주변지역의 치안유지 요구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보호관찰소 옆 어린이공원을 일부 해제(391㎡)하고 파출소를 건립하고, 주변 나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편입(756㎡)하여 확장하는 계획으로 휘경동 일대 치안상황을 개선하고 어린이공원을 확장·개수함으로써 지역환경을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위치도

 

위치도(휘경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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