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지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2009. 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중구 을지로 4가 261-4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 11. 13.
서울특별시장
[ 붙 임 ] ►아래 붙임 문서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1) 고시문 (서고시 2014-389호,2014.11.13) 1부.
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 6-3-1,2구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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