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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1년간 월 20만원이하로 확대 공급한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문의
2133-7061
수정일
2014.11.05

 

 서울시는 홀몸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1·3세대 융합형인 룸쉐어링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타 자치구에서 공급 중인 룸쉐어링 사업을 서울시에서는 임대기간 및 입주기준 등을 표준화하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시는 기존 자치구 3구(노원구, 서대문구, 광진구)에서 운영해 오던 룸쉐어링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홀몸어르신 및 거주대학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임대료를 월 20만원 이하로 정하고, 주거환경개선 비용도 50만원까지 지원하며, 거주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룸쉐어링 사업 방식 비교표>

구 분

노원구

서대문구

광진구

서울시

임대료

10~30만원

10~40만원

10~40만원

20만원 이하

주거환경개선 비용

50만원 이내

없음

없음

50만원 이내

거주기간

6개월

6개월

6개월

1년

입주자격

자치구내

대학생

자치구내

대학생

자치구내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자인 자치구내 대학생

 

<첫 시범사업으로 성북구에 50호 공급, 내년 2월 신학기전 입주 가능>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고려대, 성신여대, 한성대, 동덕여대, 국민대, 서경대 등의 대학이 소재한 성북구에 50호를 공급합니다.

 

 따라서 성북구내 룸쉐어링 사업의 대상자는 성북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신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자인 성북구 소재 대학의 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11월부터 중순부터 성북구내 희망자를 접수하고, 대학생들이 학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도배·장판 등 환경개선 공사를 모두 완료 할 계획입니다.

 

<거주기간 1, 입주자격은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자>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6개월 주거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고, 사업의 대상자인 어르신은 65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가능하나, 입주자의 경우 가정환경이 조금 더 열악한 대학생의 선정을 위하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자로 제한하였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 총수입이 월 510만원 이하 수준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자치구 수요에 따라 서울 전역으로 공급 확대 >

 향후 25개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자치구의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 전역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서울시의 홀몸어르신들의 고충과 청년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대융합형 룸쉐어링은 11월 중순부터 성북구 주택관리과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2133-7061(서울시청 임대주택과) 및 2241-2704(성북구 주택관리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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