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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14년 3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 7.2% '소폭 하락'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개발센터
문의
2133-7703
수정일
2015.11.02

부 

2014년도  7월~9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연 7.2%로 지난 2분기(7.3%)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며, 서울시에서는 ‘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

 

『`14년 3분기 전월세전환율 서울 전체 7.2% 수준』

 

 ‘14년 3분기 전환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산출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5%로 가장 높고, 강동구가 6.4%로 가장 낮았으며, 5개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7.7%,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6.9%를 나타났으며,  또,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 다세대·연립 > 아파트 순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심권은 단독다가구 > 아파트 > 다세대연립 순)

 

 

 권역별 주택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심권(종로·중구·용산)단독·다가구가 9.2%로 가장 높고,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았습니다.

 

< `14. 3분기 권역별 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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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14. 3분기 주택유형별·권역별 전월세전환율(%)>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다세대·연립

7.4

6.8

7.3

6.9

7.3

단독·다가구

9.2

7.5

7.7

8.2

8.1

아파트

7.5

6.4

6.7

6.3

6.9

전 체

7.7

6.9

7.3

7.1

7.5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2%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p 이상 높았다. 적은 전세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전환하고 있는 셈입니다.

 

 

<`14.3분기 주택유형별·보증금액별 전월세전환율(%)>

 

1억 이하

1억~2억

2억~3억

3억 초과

다세대·연립

8.0

6.2

5.8

-

단독·다가구

8.6

6.0

-

-

아파트

7.7

6.5

6.3

6.0

전 체

8.2

6.3

6.3

6.0

 

 

『향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산정률 상한은 8% 』

 한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기준일

기준금리(%)

(4배수, %)

2013. 5.9

2.5

10.0

2014. 8.14

2.25

9.0

2014. 10.15

2.0

8.0

○ 기준금리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의 산정률 상한은 8.14일 이전 계약은 10%, 이후 계약은 9%를 적용 받은 것이며,  이에 지난 10.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존 2.2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이후 계약은 8% 이내에서 계약되어야 합니다.

 

실거래 전환율을 산정해 본 결과, 법적 상한선을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임을 보여주는 검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환율 계약현황을 공표하면 적정 시장가격 형성은 물론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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