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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평(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5
수정일
2014.10.23

□ 서울시는 2014. 10.22.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장안동 415-15번지(759.9㎡)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조건부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는 간선가로인 천호대로(50m)에 연접하고 있으며 장한평 주변지역에 자동차관련 산업 등이 입지하고 있어 관광호텔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 금번 장한평(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대문구 장안동 415-15번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다.

□ 또한 당해 사업계획(안)은 천호대로(50m)변 건축한계선 3m후퇴를 통한 전면공지(보도형)확보 및 사업부지 내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통행환경 및 가로변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계획하였다.

 

□ 당해 관광숙박시설은 지하2층, 지상 19층 규모의 관광호텔로 용도를 계획하여 총 189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수요를 일부 충당하고,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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