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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기관 6개로 확대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문의
2133-4677
수정일
2014.11.03

□ 서울시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교육을 기존 2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기존(2개 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 추가(4개 기관) :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지난 2014. 6. 5. 공인중개사법의 개정ㆍ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업종사자들의 교육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중심에서 실무교육ㆍ연수교육 등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 교육기관만으로는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지정하게 된 것이다.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 등은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고용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중개업 분야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려는 자는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 한편,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은 변경된 법령에 의거 2015. 6.04.까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하는 경우에는 신고효력이 상실된다.

 

□ 서울시에서는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됨에 따라 교육수요자 교육 편의 제공 및 교육기관 선택권이 향상 됐으며, 한편으로는 교육수요에 비해 지정된 교육기관이 적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원거리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중개업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후 추가 지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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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내용

 

 

부동산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개정법령이 2014. 6. 5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아래의 법정 교육을 의무적

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교육별 주요 내용

 

1. 실무교육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대 상 :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

∎교육기한 : 개설등록 신청일 전(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1년 이내 교육 이수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경과조치 : 기존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 (2015. 6. 4.한) 실무교육 이수

➡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신고효력 상실

 

2. 직무교육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

∎대 상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

∎교육기한 : 고용신고일 전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경과조치 : 기존 신고 된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 (2015. 6. 4.한) 직무교육 이수

➡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신고효력 상실

 

3. 연수교육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대 상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교육기한 :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연속적으로 교육 이수

※ 경과조치 :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는 2년 이내 연수교육 이수(법시행인 2014. 6. 5.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 2년 마다 연수교육 이수해야 함)

➡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과태료 처분(100만원)

 

 

의무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구 분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

28∼32 시간

-

12∼16 시간

소속공인중개사

28∼32 시간

-

12∼16 시간

중개보조원

-

3∼4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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