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성북구 종암동 9-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3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10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0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분포도 >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소(5.2ha)
연번 |
자치구 |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층수 |
추진 단계 |
사업 방식 |
주택 유형 |
정비예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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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북구 |
당초 |
46 |
종암동 |
9-31 |
5.2 |
190 |
60 |
평균층수 15층 |
1 |
재개발 |
전면 개발 |
2009.04.30 (서고시 제2009-172호) |
|
변경 |
해 제 |
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 2개소(4.4ha)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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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정 |
명륜4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종로구 명륜동 127번지일대 |
10,058.44 |
2006.3.30.(서고시 2006-1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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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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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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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정 |
홍은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서대문구 홍은동 11-320 일대 |
33,923 |
2004. 4. 9(서고시 2004-72호) 2011. 6.23(서고시 2011-1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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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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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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