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3개소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문의
2133-7170
수정일
2014.10.20

 

서울시는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성북구 종암동 9-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3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10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0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분포도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 3개 구역, 1.종로구, 2.서대문구,3.성북구 지도이미지입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소(5.2ha)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소(5.2ha)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사업

방식

주택

유형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1

성북구

당초

46

종암동

9-31

5.2

190

60

평균층수

15층

1

재개발

전면

개발

2009.04.30

(서고시 제2009-172호)

변경

해 제

 

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 2개소(4.4ha)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 2개소(4.4ha)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1

기정

명륜4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종로구 명륜동 127번지일대

10,058.44

2006.3.30.(서고시 2006-111호)

변경

해 제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구분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

당초

명륜4가

127

0.9

190

60

12층

이하

1

전면

개발

2004.6.25(서고시 2006-204호)

변경

해 제

 

2

기정

홍은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은동 11-320

일대

33,923

2004. 4. 9(서고시 2004-72호)

2011. 6.23(서고시 2011-165호)

변경

해 제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구분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

당초

홍은동

11-320

일대

3.4

170

60

7층/

12층이하

3

단독

2009. 2. 5(서고시 2009-41호)

변경

해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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