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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4.10.10

▣ 서울시는 2014.10.8일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화양9특별계획 구역을 해제하고 공동개발 변경을 포함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그간 토지소유자들의 이견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고 있었으나, 금번 특별계획구역 해제와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으로 지하3층/지상20층, 450여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낙후되어 있는 화양사거리주변 개발의 촉매제 역할과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축개요 및 위치도

○ 건축개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화양동 21-20번지 일대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20층, 연면적 17,390.73㎡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456실

◦ 용 적 률 : 785.72%

 

<위치도>

화양위치도

 

<건축예시도>

화양건축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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