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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8
수정일
2014.10.10

□ 서울시는 10월 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담동 98-6번지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84조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계에 걸치는 하나의 필지에 대한 용적률 및 최고높이 완화를 위한『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본 대상지는 도산대로(폭 50m)에 위치하여 도로변에는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필지로서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넓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였으나 지난 2012년 2월 1일「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최고높이도 완화 받고자 신청한 사항에 대해 용적률은 완화하되 최고높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안)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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