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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중구 신당동 366-1번지 일원]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4
수정일
2014.09.25

☐ 서울시는 2014년 9월 2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하여「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약수시장은 2000년 1월 재난위험시설물(D등급)로 지정된 노후건축물로, 그간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거점으로서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였으나, 주민 동의율 등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상황으로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 금번 변경계획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으며, 특히 실현가능한 약수시장 정비범위 결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노후화된 약수시장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였다.

 

☐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도로계획 변경 및 개별 필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약수시장과 주변지역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금회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함과 더불어 약수시장 일대가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치도 / 전경사진 / 지구단위계획도

위치도 전경사진 지구단위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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