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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된 노후주택, 1천만원 지원받고 리모델링하세요!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문의
2133-7061
수정일
2014.09.24

□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30호를 24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한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하여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 붙임1 주택공급자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참조)

 

<창호, 단열, 보일러, 지붕방수 및 균열보수 등 에너지효율 및 안전성 향상 리모델링>

□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서민주거 안정 및 기존 세입자 우선입주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효과 기대>

□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확보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이 가용 토지 부족에 의한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정비사업 등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에 수반되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동시에 무주택 서민에게 6년간 이용 가능한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까지 누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4()~30() 주택공급 희망자 신청접수, 10월 중 심사해 11~12월 공사>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24일(수)~30(화)일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3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주택공급자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단위: 원)

전세가격

(공사 전)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금액 한도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한

리모델링공사비 지원금액 한도

비고

5백만~1천만원

1천만원~2천만원

2천만원 이상

160,000,000 이상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

* 법무사 계약체결

서비스 별도 지원

150,000,000

9,4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40,000,000

8,800,000

9,850,000

10,000,000

10,000,000

130,000,000

8,200,000

9,250,000

10,000,000

10,000,000

120,000,000

7,600,000

8,650,000

9,700,000

10,000,000

110,000,000

6,900,000

7,950,000

9,000,000

10,000,000

100,000,000

6,300,000

7,350,000

8,400,000

10,000,000

90,000,000

5,800,000

6,850,000

7,900,000

10,000,000

80,000,000

5,300,000

6,350,000

7,400,000

9,500,000

70,000,000

4,700,000

5,750,000

6,800,000

8,900,000

60,000,000

4,100,000

5,150,000

6,200,000

8,300,000

50,000,000

3,400,000

4,450,000

5,500,000

7,600,000

40,000,000

2,900,000

3,950,000

5,000,000

7,100,000

30,000,000

2,200,000

3,250,000

4,300,000

6,400,000

20,000,000

1,600,000

2,650,000

3,700,000

5,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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