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4년 8월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동교동 179-1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에 대한『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마포구 동교동 179-1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은 대지면적 507.9㎡ 규모로 주민의 휴식·오락을 위한 다목적 휴게공간 및 시민 참여마당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마포구 동교동 179-10번지 일대 경관광장이 조성됨에 따라 홍대와 신촌문화권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편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 및 서울의 도시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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