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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4.09.15

 서울시는 2014. 9.12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완화를 포함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본 대상지는 그간 토지소유자들의 이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금번 획지계획 변경과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용적률완화로 지하3층/지상20층, 430여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건물 지상1층 청계천변으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건축물 옥상층에 옥상전망대를 설치하여 인근 시장이용객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여 계획도 포함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청계천로변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 임 : 건축개요 및 위치도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20층, 연면적 16,691.2㎡

◦ 객 실 수 : 432실 (관광호텔)

◦ 용 적 률 : 1,058.9% (458.9% 완화 적용)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및 조감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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