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2 정비구역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문의
2133-7222
수정일
2014.09.05

□ 서울시는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동대문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9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위치도 .끝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