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4년 8월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197-5 일대로 미아역에 연접해 있고 개통예정인 우이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미아역세권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 주요 결정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입지상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아역 연접 5개 블록 중 주민동의률이 높은 1개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이 가능토록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또한 대상지주변의 여건변화 및 개발동향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규모를 제시하고, 도봉로변 공동개발(권장)·맞벽건축(권장) 등을 통하여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 도봉로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공동주차출입구를 지정하고, 이면부는 협소한 도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 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차량 및 보행환경을 개선을 유도하였다.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권장용도, 용도완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높이계획 완화로 건축여건을 개선하였다.
☐ 서울시는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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