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관련 지방세 및 국세 부과기준인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923,488 필지에 대한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 받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서 부동산 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 5월 2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신청
- 또는, 우편, 팩스,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 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땅값조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전화로 상담요청 할 수 있으며
- 또한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해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