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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미래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수정가결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2133-8412
수정일
2014-08-21

동양미래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4년 8월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양미래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과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구역구분 내용중 운동장을 외부활동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 이번 심의는 금년3월 변경된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계획하여 대학에서 요청한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사항이며 심의결과에 따라 부족한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확보(7,700㎡)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로서 서울시내 타 전문대학에 비해 교사면적 확보율이 낮았던 동양미래대학교는 금번 결정으로 인해 기준에 맞게 교사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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