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수정가결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2133-8412
수정일
2014.08.21

동양미래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4년 8월 20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양미래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과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구역구분 내용중 운동장을 외부활동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 이번 심의는 금년3월 변경된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계획하여 대학에서 요청한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사항이며 심의결과에 따라 부족한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확보(7,700㎡)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로서 서울시내 타 전문대학에 비해 교사면적 확보율이 낮았던 동양미래대학교는 금번 결정으로 인해 기준에 맞게 교사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