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제2항의 자동 실효 규정에 따라 2014년 8월 4일자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 했다.
□ 서울시는 ‘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여 간 서울시, 거주민·토지주 대표, 전문가,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 이를 통해 SH공사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제안했으나 강남구가 이를 모두 거부한 결과 구역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 이번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와 관련해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강남구와 협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강남구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붙임 1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추진경위
○ '12. 8. 2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서울시고시 2012-206호)
- 공영개발, 수용방식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환지방식 수용(구역미분할 혼용방식)
○ '13. 1.17~'14. 1.16 : 주민참여 정책협의체 실무회의(11회)
○ '13. 4.10~'13.12.10 : MP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8차)
○ '13.10.18~'13.11. 1 : 국정감사(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13.12.02~'14. 6.19 : 감사원 감사(예비감사, 본감사)
○ '14. 3.13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 '14. 4.14~ 5. 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 '14. 4.2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14. 6.10 : 개발계획(안) 관련 강남구청 방문설명
○ '14. 6.12 : 개발계획(안) 제안 관련 서울시 기자브리핑
- 토지이용계획, 환지계획 기준(안), 향후절차 등 설명 및 서울시 입장발표
○ '14. 6.12 : 개발계획(안) 1차 제안서 접수(SH공사→강남구청)
○ '14. 6.16 : 개발계획(안) 1차 제안서 반려(강남구청→SH공사)
- 절차적 하자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려야함
○ '14. 6.2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14. 6.27 : 감사원 감사결과 언론발표 및 공문통보(6.30)
- “개발방식의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고, 특혜여부 판단은 곤란”
강남구와 협의하여 조속히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
○ '14. 7.01 : 개발계획(안) 2차 제안서 접수(SH공사→강남구청)
- 서울시 보도자료 : 감사원의 협의 중재를 받아들여 강남구에 다시 제안
강남구에 구룡마을 개발계획(안) 제안에 따른 절차이행 촉구 공문 발송
○ '14. 7.02 : 개발계획(안) 2차 반려(강남구청→SH공사)
- 구청장 기자설명회 : 감사결과 특혜 및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
○ '14. 7.14 :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참여 촉구(서울시→강남구)
○ '14. 7.15 : 정책협의체 불참 통보(강남구→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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