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4년 7월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3)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는 2009년 노후불량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3)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반대로 2011년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구역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인해 개별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 이에 따라 금번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자율적 공동개발, 최고높이 등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 주요 결정내용을 보면 대상지내 필지규모를 고려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하여 규모에 따라 최고높이 15m, 20m로 차등 적용하여 건축여건을 개선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1.0~1.5m 지정토록 하였으며, 종상향가능지는 해제토록 결정하였다
▣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잠실동 211번지 일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되어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지의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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