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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지 땅 사랑 통권 제65호 발간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문의
2133-4668
수정일
2014.07.22

       토지정보지 땅 사랑 통권 제65호 발간

첨부파일 : 땅사랑제65호      

                                1_서울시소식_2P

1-1 불법 증개해위 특별단속 실시_2p

1-2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적발_2p

1-3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_3p

                                   1-4 풍수지리적 도시주거선택에 대해 직장교육 실시_4p

1_5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된 비법인 단체는 2,992개_4p

 

2_월간 부동산 동향 분석_5p

 

3_자치구 소식_10p

3-1 중구, 조상땅 구청에서 쉽세 찾으세요_10p

3-2 송파구, 부동산정보 모바일 서비스 시행_11p

3-3 용산구, 부동산중개 전문영어교육 실시_11p

 

4_국토교통부 소식 _ 13P

4-1 도로명주소로 실거래가(매매,전월세) 확인할 수 있게 된다_13P

4-2 14년. 5월 전국 땅값 0.15% 상승, 전원ㄹ대비 상승폭 축소_14P

4-3 공간정보산업 선도할 핵심인재 키운다_16P

 

5_ 이것만은 알아둡시다_17P

5-1 중개업자로서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임차의로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_ 17P

 

5-2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상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_17P

 

5-3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 및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_18P

 

6_ 인사동정 _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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