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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예정구역 등 8곳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문의
02-2133-7174
수정일
2014-07-07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등 8곳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7월 2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8곳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3곳으로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1곳),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2곳),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2곳), 지구단위계획 등 타사업 시행(3곳)중인 지역입니다.

-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강서구 등촌동 567번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

- 노원구 공릉동 684-6,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수립요건 미충족으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며,

- 신내동 278, 344, 372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택지개발사업 등 타사업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지역임

 

특히,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해제된 이후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예정에 있는 지역으로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해제되는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가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분포도 >

0707_정비구역등

 

<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1개구역(10.5㏊)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1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금천구 독산동 958-32일대

105,309

2010.11.25(서고시2010-425)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구분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

당초

독산동

958-32

10.5

190

평균

10층

60

2

단독

‘06.03.23

(서고시 2006-95호)

‘10.11.25(변경)

(서고시 2010-425호)

변경

해 제

 

□ 정비계획 내용(해제)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105,309

-

105,309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51

감)1,55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0,594

감)94,091

6,503

6.2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494

증)97,372

98,806

93.8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0

감)1,730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05,309.0

1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27,217

25.8

 

도로

15,627

14.8

 

어린이공원①

(지하주차장①)

5,358

(950.0)

5.1

(0.9)

 

어린이공원②

2,022

1.9

 

학교

3,757

3.6

 

사회복지시설①

284.0

0.3

 

사회복지시설②

169.0

0.2

 

택 지

소 계

78,092.0

74.2

 

획지1

53,652.0

51.0

공동주택

획지2

22,765.0

21.6

획지3

1,675.0

1.6

종교시설

○ 건축시설계획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및 층수

세대수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9.26%이하

249.26%이하

80m이하

(평균18층이하)

1,6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4개구역(총 11.4㏊)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 적

(㏊)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강서구

당초

 

등촌동

567

2.8

190

60

7

2

단독

2011.10.20

(서고시2011-309)

변경

해 제

2

강동구

당초

 

둔촌동

70

1.4

190

60

12

2

단독

2011.10.20

(서고시2011-309)

변경

해 제

3

노원구

당초

 

공릉동

684-6

2.3

210

50

-

2

단독

20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4

노원구

당초

 

공릉동

503-4

4.9

190

60

7

2

단독

20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 ① 연번1,2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연번3,4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구역(총 4.1㏊)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 적

(㏊)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중랑구

당초

1

신내1동

278

2.5

170

60

7층

1

전면

(수복)

2004.06.25

(서고시2004- 204)

변경

해 제

2

중랑구

당초

2

신내1동

344

1.0

170

60

7층

1

수복

(전면)

2004.06.25

(서고시2004- 204)

변경

해 제

3

중랑구

당초

3

신내1동

372

0.6

170

60

7층

1

전면

(수복)

2004.06.25

(서고시2004- 204)

변경

해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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