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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예정구역 등 8곳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문의
02-2133-7174
수정일
2014.07.07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등 8곳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7월 2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8곳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3곳으로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1곳),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2곳),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2곳), 지구단위계획 등 타사업 시행(3곳)중인 지역입니다.

-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강서구 등촌동 567번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

- 노원구 공릉동 684-6,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수립요건 미충족으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며,

- 신내동 278, 344, 372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택지개발사업 등 타사업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지역임

 

특히,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해제된 이후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예정에 있는 지역으로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해제되는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가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분포도 >

0707_정비구역등

 

<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1개구역(10.5㏊)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1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금천구 독산동 958-32일대

105,309

2010.11.25(서고시2010-425)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결정(해제)

구분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

당초

독산동

958-32

10.5

190

평균

10층

60

2

단독

‘06.03.23

(서고시 2006-95호)

‘10.11.25(변경)

(서고시 2010-425호)

변경

해 제

 

□ 정비계획 내용(해제)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105,309

-

105,309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51

감)1,55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0,594

감)94,091

6,503

6.2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494

증)97,372

98,806

93.8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0

감)1,730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05,309.0

1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27,217

25.8

 

도로

15,627

14.8

 

어린이공원①

(지하주차장①)

5,358

(950.0)

5.1

(0.9)

 

어린이공원②

2,022

1.9

 

학교

3,757

3.6

 

사회복지시설①

284.0

0.3

 

사회복지시설②

169.0

0.2

 

택 지

소 계

78,092.0

74.2

 

획지1

53,652.0

51.0

공동주택

획지2

22,765.0

21.6

획지3

1,675.0

1.6

종교시설

○ 건축시설계획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및 층수

세대수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9.26%이하

249.26%이하

80m이하

(평균18층이하)

1,6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4개구역(총 11.4㏊)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 적

(㏊)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강서구

당초

 

등촌동

567

2.8

190

60

7

2

단독

2011.10.20

(서고시2011-309)

변경

해 제

2

강동구

당초

 

둔촌동

70

1.4

190

60

12

2

단독

2011.10.20

(서고시2011-309)

변경

해 제

3

노원구

당초

 

공릉동

684-6

2.3

210

50

-

2

단독

20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4

노원구

당초

 

공릉동

503-4

4.9

190

60

7

2

단독

20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 ① 연번1,2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연번3,4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구역(총 4.1㏊)

연번

자치구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 적

(㏊)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중랑구

당초

1

신내1동

278

2.5

170

60

7층

1

전면

(수복)

2004.06.25

(서고시2004- 204)

변경

해 제

2

중랑구

당초

2

신내1동

344

1.0

170

60

7층

1

수복

(전면)

2004.06.25

(서고시2004- 204)

변경

해 제

3

중랑구

당초

3

신내1동

372

0.6

170

60

7층

1

전면

(수복)

2004.06.25

(서고시2004- 204)

변경

해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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