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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추진위·조합 운영, 기본원칙 세운다

담당부서
재생지원과
문의
02-2133-7207
수정일
2014.10.31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일한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추진위·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립되는 추진위·조합마다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다보니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 이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표준화된 행정기준을 제시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제정, 24일(목)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총 459곳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총 6개 장, 53개 조문의 본문 및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되고, 주요 내용은 제정사항은 ▴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준 ▴조합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공개 ▴물품기록 및 관리대장 작성 ▴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서류 인수・인계관리 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상근임・직원 근무상황 관리 등 입니다.


<보수 및 상여금 기준 마련으로 방만한 지급 방지… 회의참석 수당 기준 마련>

이사회, 대의원회 등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 시 지급하는 참석수당 역시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수당은 회의개시 때부터 종료 때까지 참석한 인원에 한해 지급하고, 상근 임・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분기별로 조합원에 공개노력없이 월급만 받는 행태방지>

추진위·조합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실적 등 업무내용을 분기별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서 주민들에게는 사업진척 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소통의 계기로 만들고, 별다른 사업 진척 노력 없이 월급만 받는 집행부의 행태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실 물품 구입~폐기 관리대장 작성해 분실이나 임의폐기되는 일 방지>

추진위·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해서 조합의 비용을 들여 사는 물품은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분실이나 임의폐기되지 않도록 구입부터 폐기까지 과정과 물품 구입일자, 규격,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서 대장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문서 작성~보존 표준화된 문서관리 서식 마련해 서류 망실 방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등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존에 관한 표준서식을 제공해 문서관리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관리기준 마련으로 조합장 교체 등 변경시 책임소재 명확하게>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조합장 등 임원이 변경될 때는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조합장 등과 임원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서면 또는 총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주민의 알권리 확보>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복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복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기준을 따르도록 해 분쟁을 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근 임직원 출근부·근무상황부 작성해 근무시간 및 내부 통제 강화>

근무시간은 조합등이 정해 운영하되, 출근부를 작성해 기록하고 결근, 조퇴, 외출, 휴가, 출장 시에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해 조합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집행부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위나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인 만큼 업무처리를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장만한 조합운영 행태를 버리고 스스로가 명확하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조합으로의 변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자료(서울시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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