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4년 6월 25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심의한 결과「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획지계획 등)(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부지면적 756㎡이고 이태원로(폭 28m)에 접한 준주거지역이자 최고고도지구를 적용 받고 있는 지역으로 금회 결정의 주된 내용은 동일 소유권으로 획득된 기존 3개 획지를 1개 획지로 합쳐 공동개발하는 계획이며, 높이 계획은 최고고도지구 고시 기준에 따라 20m 이하로 계획하였다.
☐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이태원관광특구에 어울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입지 및 지형차를 고려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으로 이태원로변 가로활성화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위치도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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