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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76
수정일
2014.06.26

☐ 서울시는 2014년 6월 25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되어 있어 각 획지 내 토지주의 이견 등으로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가 상당히 위축된 실정이었다.

 

☐ 관광특구 지정 및 외래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로 개발압력이 증가되는 여건과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개선하여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금번, 재정비의 주요 결정 내용은 대부분의 획지는 해제하고, 밀도계획 조정을 통해 원활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가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이면부 일부구간에 대하여 일반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였다.

 

☐ 서울시는 금회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관광특구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별첨 : 관련도면 1부. 끝.

위치도 및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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